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며,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1957년 처음 사용되었습니다. 미국 상원의원 스트롬 서먼드(Strom Thurmond) 분이 국회의 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24시간 이상 발언을 한 것이 탄생비화죠. 필리버스터는 원래 16세기 국가가 공인한 해적선을 가리켰으며, 19세기 중반 라틴아메리카 폭동에 참가했던 미국인들과 같이 변칙적인 군사모험가를 지칭하는 말이라네요. 그러다 국회에서 이 상황을 '필리버스터'라고 불렀고 이때까지 쭉 이어졌다합니다. 미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닌, 우리나라에도 2012년 필리버스터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는데요.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으며 발언은 의원 한 명당 1회씩 주어집니다. 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