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며,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1957년 처음 사용되었습니다.
미국 상원의원 스트롬 서먼드(Strom Thurmond) 분이 국회의 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24시간 이상 발언을 한 것이 탄생비화죠. 필리버스터는 원래 16세기 국가가 공인한 해적선을 가리켰으며, 19세기 중반 라틴아메리카 폭동에 참가했던 미국인들과 같이 변칙적인 군사모험가를 지칭하는 말이라네요. 그러다 국회에서 이 상황을 '필리버스터'라고 불렀고 이때까지 쭉 이어졌다합니다.
미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닌, 우리나라에도 2012년 필리버스터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는데요.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으며 발언은 의원 한 명당 1회씩 주어집니다. 하지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있으면 토론은 중단된다네요. 하지만 과거에도 '의원의 질의나 토론 등에 대해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’는 규정이 있어 사실 상, 필리버스터가 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
미국과 다른 점은 미국에선 의제와 관련없는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,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2016년의 2월 23일 필리버스터(안건 : 테러방지법)에서는 192시간 27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.
이 제도는 사실상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. 과반 수가 넘는 자리를 차지한 정당이 임의대로 안건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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